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| 안동시는 쌀 수급 안정과 다양한 소득작물 재배 확대를 위하여 5월 31일까지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과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. 시는 지난해 재배면적(4,823ha)의 약 4.2%인 204ha를 감축한다는 목표이다.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·농업법인으로 지난해 벼를 재배하였지만 올해는 벼 이외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을 계획한 농지이다.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신청을 하면 된다. 벼 재배면적 감축을 이행한 농가는 1ha 기준 공공비축미 109포대(40kg기준)를 추가 배정받을 수 있다. 또한, 안동시가 추경 예산 4억 원을 편성하여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과 병행하여 신청할 수 있다.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은 2021년 벼를 재배한 농지에 2022년 벼 이외 작물(과수는 제외)을 재배하거나 휴경할 경우, 재배품목 구분없이 ha당 200만 원(㎡당 200원)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. 안동시 관계자는 “쌀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벼 재배면적을 적정수준으로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.”며 “안동시의 감축 목표 면적인 204ha 달성을 위해서 많은
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| 예천군은 5월 31일까지 쌀 수급 과잉을 해소하고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해 ‘벼 재배면적 감축협약’ 신청을 받는다. 신청 대상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며 대상 농지는 지난해 벼를 재배한 논에 콩 등 타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을 계획한 농지다. 참여를 희망할 경우 농지소재지 읍‧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감축협약을 이행한 농가는 감축 면적에 따라 공공 비축미 1ha 당 40kg 기준 150포대 추가 배정은 물론 정부사업 신청 시 가점 등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. 예천군 관계자는 “쌀 적정 생산과 쌀 값 하락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농업인과 농업인 단체 등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린다”고 말했다.